AI 핵심 요약
beta- 인피니트헬스케어는 4일 전자위임장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미확정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회사는 쟁점이 전자위임장 형식 허용이 아닌 대리권·원본성·무결성 확인 여부였으며 당시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미확정 1심 판결만으로 회사 위법이나 전자위임장 전반의 효력을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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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의료헬스케어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최근 일부 언론의 전자 위임장 관련 보도에 대해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법원 판단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인피니트헬스케어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고 판결 내용과 법리적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미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항소 사실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공시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재 항소심의 판단을 앞둔 미확정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1심 판결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회사의 위법행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거나 모든 전자위임장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동일한 주주총회와 전자위임장을 둘러싼 관련 사건들에서 법원이 이번 1심 판결과는 다른 취지의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쟁점은 전자 위임장이라는 형식 자체의 허용 여부가 아니었다"며 "주주총회 현장에서 제출된 출력물만으로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와 대리권, 문서의 원본성·동일성·무결성 및 위·변조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지가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전자 위임장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제출된 자료로 대리권이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실제로 법원도 당시 회사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최근 보도자료에는 회사에 불리한 1심 판결만 강조돼 있을 뿐 동일한 당사자와 관련 사안을 다룬 법원 결정에서 반복적 주주권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각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청구 내용, 제출 시기와 방식, 당사자들의 사전 협의 경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하나의 미확정 1심 판결만으로 회사의 대응 전체가 불법이었다거나 허권 측의 전자 위임장 방식이 모든 경우에 당연히 유효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이번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당시 회사와 주주총회 의장이 관련 법령과 주주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고려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항소심에서 당시 제출된 자료의 형태와 검증 가능성, 전자 위임장 제출 전후의 협의 경과, 관련 법원 결정들의 판단 내용 및 주주총회 현장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확인 의무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행사되는 대리권이 진정하게 부여된 것인지, 제출된 위임장이 원본성과 무결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자 위임장 제도 전체의 유효성을 최초로 확정한 판결도 아니고 회사의 위법행위가 최종 확정된 사건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항소심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미확정 1심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단정하거나 개별 사안을 전자 위임장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항소심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고 주주총회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