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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野, 필리버스터 예정(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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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올라오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예고해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25일 국회 주요일정.

◇국회의장

07:25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목동 SBS 방송센터)

09:40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접견(의장집무실)

10:00 장애인 고용촉진과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 (MOU)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0:00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간 업무협약(MOU) 체결(국회접견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1: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9:00 김영호 의원실 등, 대한민국 국회 의원 외교 연속 세미나 4 : 대러 의원외교(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09:30 강승규 의원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생, 무엇이 문제인가? :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경쟁력의 상생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등, [2025 철도 전력·요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 군소음 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박정현 의원실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김남희 의원실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강일 의원실 등, 주주친화적 주주총회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이만희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Ⅱ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00 윤후덕 의원실 등,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의원회관 306호)

11:00 서영석 의원실 등, 만화·웹툰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발족식(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박수현 의원실 등,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신문 분야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1:30 조승래 의원실 등,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방안을 연구하는) 마음챙김 포럼 오찬간담회(의원회관 의원식당)

13:30 김대식 의원실,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서천호 의원실,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서미화 의원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홍기원 의원실 등,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수소도시, 지속 가능한 내일의 시작(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문대림 의원실 등, 바람에서 연료까지 : 해상풍력과 해운·항만의 탈탄소 전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김태년 의원실 등,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대한민국 미래를 바꾼다(의원회관 306호)

14:00 이인선 의원실 등, 산업계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국회 정책포럼 : 제14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RSV 등 감염병 예방, 치료 및 통합적 관리방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중증·난치성 질환 부담 완화 공약 이행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포용을 위한 인공지능: 특수교육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용혜인 의원실 등, 모두의 실질적 자유가 확장되는 새로운 사회 : 「다시, 기본소득」 발간 기념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8:00 박찬대 의원실 등, 리박스쿨로 본 극우화 작업 심각성(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8:00 김윤 의원실 등, 한국의사과학자협회(KAPS) 설립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8:20 이종배 의원실, (장수돌침대 최창환 회장)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95차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박희승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촉구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알고리즘으로 대리기사 보험료 탈취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땅장사 계획 보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10:20 손솔 의원, [불안정청년노동 보호법안 발의 기자회견]

10:40 정혜경 의원, [지역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및 927기후정의행진 참가 기자회견]

11:00 정혜경 의원, [국방부 공무직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

11:20 박균택 의원,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무안주민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채상병 수사외압 연루자 인사조치 촉구 기자회견]

13:00 정혜경 의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및 검찰 수사 무마 의혹 규탄 기자회견]

14:00 신성범 의원,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저지 기자회견]

15:20 주호영 국회부의장,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김영환 의원, [대장홍대선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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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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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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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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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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