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서 의결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정…'세수효과 1조' 육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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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이 적용돼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재부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제세부담금)이 3조389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만약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