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는 22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와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계획 보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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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세종시의회] 2025.09.22 jongwon3454@newspim.com |
먼저 첫 안건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수의계약 관련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시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가족채용 제한 등 항목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열린 1차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회는 해당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내철 위원장은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갑질행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됐고 이러한 진전은 시민들 신뢰를 얻을 기반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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