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낮 12시 39분쯤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갯바위에서 발목 부상으로 고립된 응급환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2분쯤 모항항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A씨가 안전지대로 이동중 발목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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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이 모항항 인근 갯바위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모습.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5.09.19 jongwon3454@newspim.com |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신고 27분만에 A씨를 소방과 합동으로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발목 부상 외에 건강상태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갯바위는 불규칙한 돌출 부분이 많아 이동 시 매우 위험하다며 되도록 갯바위 부근에서의 연안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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