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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정상국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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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을 때 큰 기대는 없었지만, 결국 불과 백일 만에 무너졌다. 대통령과 여당에서 약속한 정상국가 건설에 대한 외침은 결국 젊어서부터 꿈꿔온 수구세력의 척결처럼 들린다. 당연히 야당 몫으로 주어져야 할 간사선임 안건 하나를 놓고 다수결로 부결시키고 고성과 야유, 퇴장으로 지새운다.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상공회의소까지 우려한 법제정까지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붙였다. 3권 분립을 사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여당의 정치공세를 은근히 방관하고 묵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수준은 냉혹하게도 유아적 모습을 보인다. 존 스튜어드 밀은 유아적 양상(Infantilization)은 비민주적 정치인의 기형적 모습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민주주의의 본질, 그 정당성의 기초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다수의 횡포와 민주주의의 위기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Taking Rights Seriously(권리를 진지하게 대하기)』(1977)에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에만 의존할 때 필연적으로 다수의 폭정이라는 위기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중 계수(Double Counting)"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다수의 일부가 자신의 도덕적·신앙적 신념을 근거로 소수에게 규범을 강요할 때, 이는 그들의 표가 두 번 계산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드워킨에게 권리란 단순한 정치적 절차의 부산물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카드, 즉 비장의 카드"다.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 이것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오늘날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내란 이라는 법적 용어가 정치적 낙인처럼 사용되며, 야당은 해산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는 드워킨이 경고했던 바로 그 상황, 즉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구조다.

리처드 울헤임(Richard Wollheim)은 「A Paradox in the Theory of Democracy(민주주의 이론의 역설)」(1962)에서 민주주의의 역설을 지적한다. 왜 소수는 자신이 반대했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가? 울헤임의 대답은 절차적 신뢰에 있다. 소수는 다수의 힘에 굴복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가 가져다 줄 안정성과 헌법적 지속성에 기대어 스스로 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가 공정하지 않거나, 다수가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할 때, 소수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승복할 이유를 잃는다. 지금 한국 국회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절차적 신뢰의 붕괴다. 법사위 배분을 둘러싼 다툼, 합의 없는 강행 처리, 상호 불신은 결국 절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울헤임의 문제의식은 오늘의 국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절차적 신뢰 없이는 민주주의도, 소수의 승복도 존재할 수 없다.

제레미 월드론은 『Law and Disagreement(법과 불일치)』(1999)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합의(consensus)가 아니라 불일치(disagreement)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정치적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도덕적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과제는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다.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일어나고, 상반된 입장이 끝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는 불일치를 다루는 공간이 아니라, 불일치를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전락해 있다. 다수의 힘은 곧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소수를 위협하고, 소수는 저항만을 무기 삼아 끝없는 대치에 나선다. 월드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의 최대 위기는 불일치를 다루는 제도적 역량의 붕괴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제도적으로 길들이는 행위인데, 지금의 국회는 그 길들이기에 실패하고 있다.

이 역설은 한국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소수는 결코 다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당의 행태는 절차를 파괴하면서도 정통성을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가 이겼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수가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할 때만이 민주주의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민주주의가 존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 콩도르세(Marie Jean Antoine Nicolas de Caritat, Marquis de Condorcet)는 『Essai sur l'application de l'analyse à la probabilité des décisions rendues à la pluralité des voix(다수결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의 확률에 대한 분석 적용 시론)』(1785)에서, 집단적 투표가 개인보다 더 나은 결정을 산출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도구적 정당화(instrumental justification)의 한 근거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밀이 말했듯, 민주주의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유아성을 벗어던지고 지적·도덕적 성숙을 촉진한다. 토론과 참여의 과정은 개인을 단련시키고, 공적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 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설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자신이 절차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결과를 수용할 근거를 찾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

지금 한국의 정치는 바로 이 세 가지 기반, 즉 올바른 결정, 시민의 성장, 정당성 확보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여당은 다수의 힘만을 내세우고, 야당은 그토록 자부했던 민주적 성취와 역사적 시계를 되돌린 잘못에 대해 온전히 사죄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상국가"를 외쳤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 낡은 정치적 동원 방식에 갇혀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수의 폭정을 막기 위해 1조부터 10조까지 수정헌법을 담은 권리장전을 제정했듯이, 이제 한국 역시 민주주의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 이는 새로운 헌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합의 – 소수의 권리 보장, 절차의 존중, 합의와 타협의 복원 –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정상국가로 가는 길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속에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이다. 그러나 정치의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결코 존중받는 정상국가가 될 수 없다. 세 철학자가 강조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단 하나다. 다수와 소수가 함께 대화하고 타협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는 정치다.

오늘 국회에 필요한 것은 고성과 야유보다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다. 정상국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타협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곧 비장의 카드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거리에서 삿대질하며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제도 속에서 합의와 협력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동맹국 국민에게 쇠사슬에 묶어 비인간적 대우와 모멸감을 안긴 미국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국민의 온전한 대우를 요구하는 국회결의안부터 함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냄비 속 개구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뚜껑을 열고 나와 세계가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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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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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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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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