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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정상국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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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을 때 큰 기대는 없었지만, 결국 불과 백일 만에 무너졌다. 대통령과 여당에서 약속한 정상국가 건설에 대한 외침은 결국 젊어서부터 꿈꿔온 수구세력의 척결처럼 들린다. 당연히 야당 몫으로 주어져야 할 간사선임 안건 하나를 놓고 다수결로 부결시키고 고성과 야유, 퇴장으로 지새운다.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상공회의소까지 우려한 법제정까지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붙였다. 3권 분립을 사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여당의 정치공세를 은근히 방관하고 묵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수준은 냉혹하게도 유아적 모습을 보인다. 존 스튜어드 밀은 유아적 양상(Infantilization)은 비민주적 정치인의 기형적 모습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민주주의의 본질, 그 정당성의 기초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다수의 횡포와 민주주의의 위기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Taking Rights Seriously(권리를 진지하게 대하기)』(1977)에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에만 의존할 때 필연적으로 다수의 폭정이라는 위기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중 계수(Double Counting)"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다수의 일부가 자신의 도덕적·신앙적 신념을 근거로 소수에게 규범을 강요할 때, 이는 그들의 표가 두 번 계산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드워킨에게 권리란 단순한 정치적 절차의 부산물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트럼프 카드, 즉 비장의 카드"다.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 이것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오늘날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내란 이라는 법적 용어가 정치적 낙인처럼 사용되며, 야당은 해산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는 드워킨이 경고했던 바로 그 상황, 즉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구조다.

리처드 울헤임(Richard Wollheim)은 「A Paradox in the Theory of Democracy(민주주의 이론의 역설)」(1962)에서 민주주의의 역설을 지적한다. 왜 소수는 자신이 반대했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가? 울헤임의 대답은 절차적 신뢰에 있다. 소수는 다수의 힘에 굴복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가 가져다 줄 안정성과 헌법적 지속성에 기대어 스스로 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가 공정하지 않거나, 다수가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할 때, 소수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승복할 이유를 잃는다. 지금 한국 국회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절차적 신뢰의 붕괴다. 법사위 배분을 둘러싼 다툼, 합의 없는 강행 처리, 상호 불신은 결국 절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울헤임의 문제의식은 오늘의 국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절차적 신뢰 없이는 민주주의도, 소수의 승복도 존재할 수 없다.

제레미 월드론은 『Law and Disagreement(법과 불일치)』(1999)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합의(consensus)가 아니라 불일치(disagreement)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정치적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도덕적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과제는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다루는 것이다.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이 일어나고, 상반된 입장이 끝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는 불일치를 다루는 공간이 아니라, 불일치를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전락해 있다. 다수의 힘은 곧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소수를 위협하고, 소수는 저항만을 무기 삼아 끝없는 대치에 나선다. 월드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의 최대 위기는 불일치를 다루는 제도적 역량의 붕괴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제도적으로 길들이는 행위인데, 지금의 국회는 그 길들이기에 실패하고 있다.

이 역설은 한국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소수는 결코 다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당의 행태는 절차를 파괴하면서도 정통성을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가 이겼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수가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할 때만이 민주주의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민주주의가 존속하는 이유는 단순히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 콩도르세(Marie Jean Antoine Nicolas de Caritat, Marquis de Condorcet)는 『Essai sur l'application de l'analyse à la probabilité des décisions rendues à la pluralité des voix(다수결에 의해 내려지는 결정의 확률에 대한 분석 적용 시론)』(1785)에서, 집단적 투표가 개인보다 더 나은 결정을 산출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도구적 정당화(instrumental justification)의 한 근거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밀이 말했듯, 민주주의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유아성을 벗어던지고 지적·도덕적 성숙을 촉진한다. 토론과 참여의 과정은 개인을 단련시키고, 공적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 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설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자신이 절차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결과를 수용할 근거를 찾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

지금 한국의 정치는 바로 이 세 가지 기반, 즉 올바른 결정, 시민의 성장, 정당성 확보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여당은 다수의 힘만을 내세우고, 야당은 그토록 자부했던 민주적 성취와 역사적 시계를 되돌린 잘못에 대해 온전히 사죄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상국가"를 외쳤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 낡은 정치적 동원 방식에 갇혀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수의 폭정을 막기 위해 1조부터 10조까지 수정헌법을 담은 권리장전을 제정했듯이, 이제 한국 역시 민주주의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 이는 새로운 헌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합의 – 소수의 권리 보장, 절차의 존중, 합의와 타협의 복원 –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정상국가로 가는 길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속에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이다. 그러나 정치의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결코 존중받는 정상국가가 될 수 없다. 세 철학자가 강조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단 하나다. 다수와 소수가 함께 대화하고 타협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존중하는 정치다.

오늘 국회에 필요한 것은 고성과 야유보다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이다. 정상국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타협의 물꼬를 어떻게 틀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곧 비장의 카드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거리에서 삿대질하며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제도 속에서 합의와 협력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동맹국 국민에게 쇠사슬에 묶어 비인간적 대우와 모멸감을 안긴 미국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국민의 온전한 대우를 요구하는 국회결의안부터 함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냄비 속 개구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뚜껑을 열고 나와 세계가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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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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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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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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