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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도내는 주4.5일제…직장인 '워라밸' 기대 vs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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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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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8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 대다수 시민들은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며 찬성한다.
  •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외 여러나라 "노동시간 줄어도 업무 성과 상승"연구 발표
한국 전문가들 "생산성 먼저 높여야, 국가가 강제할 일 아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며 실노동 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대다수 시민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18일 본지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본지 기자가 만난 대다수 직장인들은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모습이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뉴스핌 DB]

◆ "자기개발·소비증진 생산성 늘어날 것"…해외 연구도 긍정적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평일 중 하루를 반나절만 근무하거나, 격주로 하루를 더 쉬는 등 총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에 따라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주4.5일제 도입에 앞서 실질 노동 시간부터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이 담긴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실노동 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주 4.5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자기 계발과 소비 증진 등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주 4.5일제와 유사한 근무 형태를 운영 중이다.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에서는 2주간 80시간 이상 일하면 금요일을 휴무로 보장하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월평균 주 40시간만 맞추면 근무시간과 출퇴근을 직원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적용 중이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4년 차 직장인 박지영(31·여)씨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주중에 개인 공부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회사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5년 차 직장인 이주호(36·남)씨는 "어차피 업무량은 고정돼 있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거 같진 않다"며 "주어진 시간 내 일을 끝내기 위해 오히려 다들 더 집중해서 일해 노동 효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점심시간을 줄여 일을 하면 퇴근 시간이 빨라져도 남은 일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8년 차 직장인 유희선(34·여)씨도 "주중 여유시간이 확보되면 집에서 쉬면서 체력을 아끼고 주말에는 사람을 만나겠다"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직무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주 4일제를 실험해 본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보고했다. 미국 보스턴칼리지 연구진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6개국 141개 업체 직원 289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 4일제 근무를 실험해 본 결과 업무 성과가 좋아지고 피로 및 수면 장애도 줄어 노동자들의 직무 만족도와 신체·정신 건강이 향상됐다고 지난 7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에서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4시간으로, 그 이전(39시간)보다 약 5시간 줄었다. 현재 한국의 법정 노동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연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이전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이다.

◆ 소상공인 '추가 고용 여력 없다' 난색…전문가들 "자율 선택 해야"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인력 충원과 인건비 상승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4.5일제를 하면 자영업자들은 바로 지옥"이라며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어 있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기존 인력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전일 "주4.5일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받는 임금이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6월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부작용을 미칠 정책으로 '근로 시간 단축(31.1%)'이 꼽혔다.

김진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문제연구소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일"이라며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도 "국가가 근무 시간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별, 업종별로 상황과 환경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권한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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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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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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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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