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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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 관행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대검찰청이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아울러 문 전 권한대행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가 신뢰성 있는 조처를 내놔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내란 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