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강박 시행 요건 및 절차 관련 직무교육 실시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 조치 시행은 실제 구체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A 정신병원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시행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와 격리·강박을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는 기록지를 사용해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던 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별다른 폭력적 언행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이 부당하게 격리·강박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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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병원 측은 입원 수속 과정에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에 의해 자·타해 위험 등 격리·강박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가 2019년 보건복지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전 양식이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병원 측은 개정 전 양식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면서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된 격리·강박)'에 체크했는데 이는 시행 요건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