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쿡 이사 '해임효력 일시정지' 하급심 결정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가능성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좌절되면서, 쿡 이사는 이번 주 예정된 연준 금리 결정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내린 1심 판사의 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예정된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전에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소하지 않는 한, 쿡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는 의미다.
![]() |
리사 쿡 연준 이사 [사진=블룸버그] |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윌리엄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은 쿡 이사가 세 채의 부동산 모기지 신청에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 낮은 금리나 세금 혜택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이터가 입수한 애틀랜타 주택 관련 대출서류에는 쿡이 해당 주택을 '휴가용 주택'으로 기재한 기록이 있어, 이러한 혐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분석이다.
또 미시간 앤아버 지방 세무당국은 로이터의 문의에 대해 쿡이 1차 거주지로 신고한 주택의 세금 혜택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아 콥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9월 9일 판결에서 트럼프가 주장한 쿡의 과거 모기지 사기 혐의는 연준 설립법에 규정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법원 판결은 2대 1로 내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브래들리 가르시아와 제이 미셸 차일즈 판사가 다수 의견을 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가르시아 판사는 차일즈 판사와 함께 작성한 의견문에서 쿡이 헌법 수정 제5조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쿡에 대해 제기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통지나 반박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법정에서 다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연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법적 주장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에 사건의 신속한 결론을 요청했고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