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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 354억 증액한 6260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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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확대 및 복지급여 인상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고 위한 인력도 보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원 보다 354억원(6.0%) 증액된 총 62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반영했다.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포스터. [사진=여성가족부]

증액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월 23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원에서 월 33만원으로 인상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 및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이 기존 4억92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으로 증액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증원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도 확보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며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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