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견된 인재' 결론…국토부, 이르면 연말 행정처분 수위 결정
안전조치 누락이 직접 원인…본사·전국 현장 감독서도 위반사항 다수 적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2월 발생한 안성 교량 붕괴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절차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수사 결과는 앞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말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현대ENG, 1년 영업정지 가능성…국토부 "3~4개월 뒤 발표"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및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행정처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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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28 choipix16@newspim.com |
국토부는 이달 초 사조위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협조를 구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처분 여부는 처분 관청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는 국토부가 시공사에 대해서 직접 처분을 검토하는 두 번째 중대재해사고다. 1호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당사자인 GS건설로, 국토부는 원인 규명이 끝난 만큼 행정처분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조치를 고려할 때 1년 영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중으로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상 3~4개월이 소요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기본 안전' 누락이 직접 원인…전국 현장서 위반사항 413건 적발
'안성 교량 붕괴 사고'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임시로 설치한 뒤 가설 장비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균형을 잃고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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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고용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을 지목했다. 가설 장비 이동 시 교량 상판의 전도를 막는 설비 등 의무적인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김상록 고용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안전조치 미이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전국 47개 시공 현장을 감독한 결과, 총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고소작업대 충돌 방지 장치 미설치(2건 사법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미반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의 고위험 교량 공사 현장 364곳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200개 현장에서 총 4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안전 기준과 조직, 문화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