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1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정 보류됐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귀족학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36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잠정 보류됐다.
대표 발의한 정무창 시의원이 "시민단체에서 특권학교 논란 등을 제기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밝히면서다.해당 조례안은 외국 거주기간(3년) 등 내국인 입학 요건을 폐지하고 입학 비율을 정원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내국인 입학 문턱이 낮아진다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내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귀족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는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입장문을 내고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하여 조례 심사를 보류한 것은 매우 용기있고, 책임있는 결단이라 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 교육의 미래는 이러한 성찰과 책임 위에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터잡고,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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