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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충북도, 소·염소 34만 마리 백신 접종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09:52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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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9월 한 달간 도내 소와 염소 총 6805농가, 약 33만 8000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지난 3월 전남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 조치로 진행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사진=뉴스핌DB]

기존에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정기 접종을 해왔으나 올해는 접종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는 3월에 실시했다.

이에 따라 백신 항체 유지 기간(약 6개월)을 고려해 하반기 접종은 이달 중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축산 농가 작업 부담 완화와 백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접종 시기를 기존 '4월·10월'에서 '3월·9월'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접종 대상은 소와 염소 전 연령으로, ▲접종 후 4주 미만인 개체 ▲임신 말기로 유예 신청한 개체는 제외된다. 다만 유예 사유 해소 시 즉시 접종해야 한다.

농가 규모별로는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는 공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며, 대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수의사 직접 접종 기간은 이달 한 달간이며 자가 접종은 오는 15일부터 말일까지다.

백신 효과 검증을 위해 접종 후 약 한 달 뒤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치인 소 80%, 염소 60% 이상에 못 미치는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조치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첫 위반 시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김원설 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발생 시 지역 축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모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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