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할인' 7500번 광고로 20억 9300만원 과징금 부과받아
"지적된 사항 즉각 시정 조치…공정위로부터 인정 받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등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1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장문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조치들은 KFTC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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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제공] |
이어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여 건에 달하는 허위 할인율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20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실제로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한 뒤 허위 할인율을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신원정보 및 약관 미표시, 입점 판매자 관리의무 미이행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해 총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