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정보 미표시·할인 전 가격 등 거짓 광고 혐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열회사 등이 허위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광고를 했다가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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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관련법상 사이버몰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자신의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코리아도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원정보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표시할 정보를 사이버몰 웹페이지와 앱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계열회사인 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사이버몰에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수법이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션스카이에는 9000만원이 MICTW에는 20억 300만원을 각각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