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환자 위협하고 의사 전문성 침해"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예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대 의견을 밝히며 '대체조제' 전에 환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의협은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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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8일 오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2025.08.28 calebcao@newspim.com |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체조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을 동일 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전화·팩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정보 전달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다.
의협은 대응책으로 ▲회원과 환자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 ▲대체조제로 인해 기존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 시행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얻도록 할 것 등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藥禍事故, 약사나 의료기관의 처방실수, 환자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약물 사용 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협은 끝까지 대응하여 안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