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도 15일 판사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법원의 자체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중앙지법은 8일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1월 12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특례법 시행 전 예정된 전체 판사회의 개최일은 1월 19일이었으나,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체 판사회의를 1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의안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추후 전체 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의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또한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를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