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5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실시된 단속으로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102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며 단속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부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