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재청구 및 기소 여부 함께 검토
법조계 "명백한 증거 확보가 관건…개입 여부 상당 부분 밝혀냈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세우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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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8일에는 5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공천개입 사건', '건진법사 청탁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공천개입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른 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기도 하는 공천개입 의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대가로 그해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지난달 말부터 공천개입 사건의 핵심인물들인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제보자 강혜경 씨 등을 불러 조사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이후 진행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도 불발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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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한 것은 조사도 있지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도 있다"며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특검 입장에선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천개입 사건은 이미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단계에서 많은 증거가 수집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추가 수사 또한 진행됐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또한 상당 부분 밝혀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