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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 간담회서 결론 못내...금감원, 또 비공개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9:30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20:55

'일탈회계'만 집중 토론…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는 논의 안 돼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회계기준원·경민21 등 13명 참석
금감원 "3시간 공방에도 결론 못내…조만간 추가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가 치열한 논쟁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삼성생명이 유배당상품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삼성화재 주식을 보험부채로 공시하지 않은 '일탈 회계' 문제만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따른 지분법 회계 적용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을 비롯해 회계학과 교수, 한국회계기준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등 총 13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리는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논란 이후 금감원이 주최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자,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은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두 가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일탈 회계 문제만 다뤄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올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자산으로 분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실적 발표 공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사실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은 국제회계기준상 보유 지분율이 15.43%로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필수 기술정보 제공, 경영진 교류 등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 처리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 2023년부터는 '보험부채'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예외 적용을 허용하면서 '일탈회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 회계쟁점 타임라인 [사진=손혁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2025.08.20 yunyun@newspim.com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참석자 간에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논거가 제기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법 관련 논의는 일탈 회계 논의가 마무리된 뒤 필요 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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