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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회계 논란' 압박 받는 이찬진 금감원장, 입장 정리할 듯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1:06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2:55

금감원, 21일 회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삼성생명 지분 처리·유배당보험 논의 전망
참여연대 출신 이찬진 원장 입장 주목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의 '지분법 적용 논란'이 금감원의 묵인 속에 가능했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최근 참여연대 출신으로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금감원이 기존의 태도에서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21일 회계업계 관계자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DB]

삼성생명 회계 논란의 핵심에는 1990년대 초까지 판매된 유배당 보험이 있다.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으로 모은 보험료로 삼성전자·삼성화재 지분을 대거 매입하며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축을 형성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8.51%, 삼성화재 15.43%를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득원가 5444억원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평가액은 약 36조원에 이른다. 삼성화재 지분 역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자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발행기업의 경영성과(배당 및 시세차익)를 공유하기로 계약한 상품이다.

문제는 유배당 보험의 성격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시세차익을 계약자가 공유하는 구조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이를 매각하지 않고 삼성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계속 보유하고 있어 계약자 배당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는 30~40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 계약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계약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8만명의 계약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계약자가 사망하면 배당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배당 없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 회계쟁점 타임라인 [사진=손혁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2025.08.20 yunyun@newspim.com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하위 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해 삼성생명이 8.51%의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2023년부터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을 '보험부채'로 처리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는 예외 적용을 허용했다. 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도 국제회계기준상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자산으로 분류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회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다"고 삼성생명 측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경영진 상호교류 등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되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삼성생명의 회계 관행이 금감원의 소극적 감독 탓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5년 삼성계열사 지배구조 [사진=손혁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2025.08.20 yunyun@newspim.com

이번 국회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삼성생명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부가 상위법에 위임 없이 하위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자산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계약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은 19~22대 국회에서 이종걸, 박용진, 이용우 의원실 등을 거치며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실무에서 주도한 '삼성통'으로 꼽힌다.

회계기준원도 오는 10월 '회계기준 적용의견서'를 통해 삼성생명의 회계 관행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당국 질의회신에 준하는 권고 효과가 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삼성생명 만이 아니라 (국내) 모든 보험사들이 일탈 회계를 적용한다"며 "우리나라는 IFRS17을 급격하게 도입했고 감독과 회계가 동시에 적용됐기 때문에 일탈 회계 적용은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2000년대 초반 판매한 유배당 계약 상품에 대해 6~7%의 확정금리로 배당했다"며 "유배당 계약자 비율은 20%에 불과한데, 보험사들이 과거 유배당 계약자들만 보고 (주식매각을) 할 수는 없다. 배당을 하게 되더라도 30%만 계약자에게 가고, 70%는 주주에게 간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금감원의 비공개 간담회가 향후 삼성생명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취득원가 기준을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일탈회계 문제를 정리하면 국회 입법이나 헌법소원 절차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과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집행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거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논란의 핵심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을 강하게 비판했던 점도 이 같은 기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일 취임 후 첫 내부회의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향후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소비자 보호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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