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안부 증거 없다"던 일본…역사 부정 반복 우려
극우 세력 '위안부 혐오' 발언 내뱉지만, 막을 방법 없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하고, 운동 성과 계승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님,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일본은 빨리 (법적 배상을) 집행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97)는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713차 정기 수요시위 겸 세계연대집회에서 얼굴이 시뻘게질 정도로 간절히 외쳤다. 이날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거센 비가 내렸지만, 경찰 비공식 추산 600여 명의 인원도 우비를 입고 이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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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13차 수요집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일본, 피해자 없으면 역사왜곡 더 심해질 것"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돼 세계 23개국, 60여 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참여로 연대 되고 있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수요 시위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의 창립 구성원이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였던 윤영애 씨(82)다.
윤 씨는 "그 이전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정기적으로 시작한 게 이날부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존재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때까지 수요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거부하고 있어 3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정대협 창립 구성원이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활동가인 김혜원 씨(90)는 "한 5년이면 해결되겠지, 생각했던 때가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며 "하지만 후배들이 잘하고 있으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 평균연령은 96세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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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97) 할머니가 5월 11일 건강이 악화돼 별세했다. 이 할머니는 1928년 울산에서 태어나 15세이던 1942년 울산의 여관에서 일하던 중 일본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납치돼 중국 옌지의 위안소로 끌려갔다. 이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6명으로 줄었다. 생존자들의 평균연령은 96세다. [사진=정의기억연대 제공] |
전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인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가 없으면 일본이 '위안부'를 부정하는 행위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피해자도 없는데 왜 이 얘기를 자꾸 꺼내냐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국내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하기 전까지 일본은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일본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후지타 치사코 씨는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점점 지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위안부 사기' 외치는 극우, 막을 법 없어
현재도 극우 세력들은 수요 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인근에 자리를 잡고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소녀상은 위안부 사기극의 선전도구' 등을 외치며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확성기를 이용해 악을 쓰거나 일장기를 흔들기도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정의연 관계자는 "극우들이 이용수 할머니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쓰고 할머니 코앞까지 와서 '용수야, 네가 따라갔지'라고 외쳤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주춤해졌지만, 그 이전에는 극우들이 다가오는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발언이 심해지는 게 체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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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6월 14일 열린 1600차 수요시위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박세원 간사가 이용수 할머니를 모욕하는 모습. [사진=정의기억연대 제공] |
이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호소한 까닭도 여기에 기인한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에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거나 혐오 발언 등 행위가 연이어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은 2024년 8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대협 창립 구성원 김 씨는 "극우들을 보면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울분이 터진다"며 "정부는 이를 막지 않고 도대체 뭘 하냐"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독일처럼 역사 부정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를 부정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나치의 선전 수단이나 상징을 사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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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기림공연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자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8.14 choipix16@newspim.com |
◆ 피해자 없는 시대, 남겨진 성과 계승이 과제
전문가들은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34여 년간 이뤄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랜 노력은 전시 성폭력이라는 전례 없는 피해 유형을 국제사회가 재인식하게 했다"며 "200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에도 그대로 반영됐는데 이러한 성과는 피해자가 모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반드시 계승·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가장 큰 피해국으로서 포스트 피해자 시대에도 국제사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외교 무대에서 여론을 주도할 책무와 자격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남긴 의미와 업적을 깊이 새기고 널리 알리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