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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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뉴스핌 DB] 2025.08.06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운전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예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를 받으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의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부과되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단속 경찰 폭행 등 14개의 중대 법규 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시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와 지역별 교육 일정, 예약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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