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죄수 법리 오해…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1심 "급발진 불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이다.
![]() |
지난해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차모(68) 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밟은 걸로 보는 게 타당해 급발진 사고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죄수 법리를 오해했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실체적 경합이란 2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서로 다른 범죄를 구성할 때를 의미하며, 상상적 경합은 1개 행위가 2개 이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밟은 게 주된 원인으로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다른 차량을 연쇄 충격해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행위가 다른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해 처단형 상한을 7년 6개월로 보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처단형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을 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심은 지난 2월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