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5명 상해…1심서 금고형
법원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해…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9) 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9) 씨가 12일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차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과수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 등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 당시 차씨가 신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가속·제동·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면 차량은 제동장치가 작동해 정지할 수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사고에서는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을 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 측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됐고 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6개월"이라며 차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