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숨지고 5명 다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태도가 불량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leemario@newspim.com |
차씨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차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2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을 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재판에서 차씨 측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됐고 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을 하고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