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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6개월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0:5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0:50

"가속페달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발생"
법원, 운전자측 급발진 주장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9) 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9) 씨가 12일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차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을 하며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 측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됐고 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태도가 불량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6개월"이라며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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