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배우 공유 측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지난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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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공유.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유가 지속해서 자신을 감시하거나 괴롭혀왔다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시했다.
이에 공유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SNS에 "공유를 향해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가해자에 대한 고소 결과,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29일 글을 올렸다.
소속사는 "해당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칙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