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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율주행의 새로운 도전...규범·안보·지속가능성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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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계에 주목할만한 뉴스가 전해졌다.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가 로보택시사업 선두업체와 협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빅테크와,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도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력하게 된다면 분명 산업적·기술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수용의 기대만큼, 그에 따르는 법적·정치적·사회적 고려사항도 함께 짚어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협약 리스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정인 교수.

협약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첫째, 기술 이전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적 우려가 있다. 로보택시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고정밀 지도, 통신 인프라, AI 연산, 클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등 복합 ICT 기술 집약체다. 바이두의 '아폴로 고'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차량과 플랫폼이 생성하는 도로주행 정보, 시민 위치정보, 통신 패턴이 해외 기술 기업에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데이터 주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기술 인증 및 장비심사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미국은 이미 중국계 자율주행 기업의 미국 진입을 사실상 차단했으며, EU와 중동도 국가별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증제도, 외국계 장비에 대한 사전심의체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기술 종속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 플랫폼 운영 주도권의 잠식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알고리즘 업데이트와 운용·정비 시스템이 바이두 생태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플랫폼 내재화' 전략과 상충하며, 국산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 육성에 오히려 제동을 걸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다음으로 로보택시의 지속가능성 조건, 즉 제도·인프라·사회 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다.

첫째,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은 레벨3 이상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운행 중 사고 책임, 보험 체계, AI 판단 오류에 대한 귀책 구조는 여전히 미비하다. 만약 외국계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사고를 낸다면, 피해자 구제는 물론 소송 관할, 기술적 귀책 판단의 주체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둘째, 로컬 인프라와의 연계성 확보도 필수다. 국내 도로환경은 선진국 대비 복잡하고 협소하며, 각 지자체의 교통신호 체계, 지도 데이터, 5G 인프라 보급률 등도 천차만별이다. 외산 기술이 이러한 로컬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안정성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셋째, 시민 수용성과 신뢰의 확보가 로보택시 성공의 관건이다. 외국계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저항, 서비스 중단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불신,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택시 기사 및 운수노동자들과의 노동 갈등 조정 프레임 없이 급진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 사회적 반발은 필연적이다.

결국 국내업체와 바이두의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파트너십이 아니라,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 사회 수용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복합 과제다.

그러므로 외국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보안검증 프레임 구축이 시급한데 예를 들어 통신·지도·AI 처리 장비에 대한 국정원 또는 방통위 수준의 사전 심사가 필수이다.

우버의 로보택시 [사진=블룸버그]

다음으로 로보택시 운영 관련 법령 정비 및 AI 책임 법제화 없이는 사업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AI 사고 발생 시 제조자-운용자-알고리즘 제공자 간 책임 규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 협력 시 '기술 내재화 조항' 및 국내 개발자 참여 조건을 명시하여 기술이전, 국산화 로드맵, 공동 R&D 조항 등 계약서 내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유보조항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시민 대상 로보택시 신뢰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시범운행, 사고 이력 공개, 책임보험 의무화 등으로 일단 산업의 신뢰를 얻는 것도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술은 시장을 선도하지만, 규범과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로보택시는 차세대 교통혁신의 상징이지만, 외국계 기술 의존, 사회적 불신, 규범 부재 속에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내업체와 바이두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수입을 넘어 국내 기술생태계의 성장 디딤돌이자 시민과 공존하는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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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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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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