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지 납부하지 않아 항소 각하…대법 "당일 납부해도 각하 명령 취소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 후 인지보정해도 명령 위법하지 않아"
서경환·오경미·이숙연·이흥구 대법관 반대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진 당일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했더라도 기존의 각하명령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4일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A씨의 즉시항고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사진=뉴스핌DB]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고, 1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다가 1심 재판장이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날 인지를 보정했다. 이후 A씨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됐고, A씨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2심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자 항소장각하명령 발령일과 같은 날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해 보정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1심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며 1심 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전합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인지 등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재항고장각하명령의 송달 전에 인지 등의 보정이 이뤄진 경우,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그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2018년 11월 16일 자 대법원 결정을 변경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는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 인지를 보정했다. 원심으로서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와 피고가 인지를 납부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혀 항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전합 결정에 대해 서경환·오경미·이숙연·이흥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흥구 대법관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이에 대해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지를 보정했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 그 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경환·오경미 대법관은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라도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돼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했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숙연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같이 인지 보정의 효력은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과 인지 보정의 선후를 가리는 시간의 단위는 '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따라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보정했다면 항소인이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보정했다고 할 수 없어 항소인의 인지 보정은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송달 등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장각하명령은 여전히 적법하다는 대법원 선례의 주류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배치되는 결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소송 도입 후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의 '성립' 시점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이라고 판시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이정후, 또 4안타 12G 연속 안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바람의 손자'가 또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작성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개인 최장 연속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22까지 치솟았다. 내셔널리그 타격 부문 단독 4위다. 타율 0.336로 1위인 오토 로페즈(마이애미)와 큰 차이가 아니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안타 1타점 3득점으로 폭발하며 팀의 12-9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부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1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 콜맨 크로우와 맞섰다. 이정후는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92.2마일(약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빅리그 데뷔 첫해였던 2024년 4월에 기록한 11경기 연속 안타를 넘어선 개인 신기록이다. 출루에 성공한 이정후는 후속 타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렸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이정후가 5일(한국시간)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 3회 2루타를 치고 타구의 방향을 살피고 있다. 2026.6.5 psoq1337@newspim.com 팀이 3-1로 앞선 3회초 무사 2루 찬스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크로우의 2구째 몸쪽 낮게 들어온 87.3마일(약 140km) 커터를 공략해 우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시즌 13호 2루타이자 2경기 연속 멀티히트다. 이어 맷 채프먼의 중전 안타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초 빅이닝의 서막을 여는 선두타자 안타였다. 밀워키 구원 그랜트 앤더슨의 2구째 86.6마일(약 140km) 체인지업을 기술적으로 밀어쳐 좌전 안타를 날렸다. 이후 에릭 하스의 만루홈런이 터지면서 이정후는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폭발하며 7회초에만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다. 12-3으로 크게 앞선 2사 1루 상황이었다. 이정후는 바뀐 투수 제이크 우드포드의 4구째 93.4마일(약 150km) 싱커를 결대로 밀어쳐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4경기 만에 터진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다. 메이저리그 3년 차인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내셔널리그 최고의 교타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날 송성문은 4일 이어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고 샌디에이고는 필라델피아에 4-6으로 패해 5연패 수렁에 빠졌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5 06: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