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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심위 개편 추진..."명단 공개 논란 해소·사건 관계인 의견 제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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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경찰 수사사건 심의 규칙 개정안 의결
대법원, 지난해 11월 명단 공개 취지 판결 확정
참석 위원 과반 동의시 심의 내용 일부 공개 및 위원 명단 공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위원 구성 확대와 심의 내용 공개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시도청 내 수사심의위 외부위원 인력풀을 현행 20~40명에서 50~100명으로 확대하고 인력풀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심의에 참여한 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심의 결과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수사심의위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절차와 결과를 외부 인사들이 심의하는 위원회다. 2018년 검찰을 시작으로 2021년에 경찰에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위원은 경찰인 내부위원 외에 법조인, 학계 전문가, 교육계, 언론계 전문가 등이 맡을 수 있다. 수사심의위 회의는 매 회의때마다 내부·외부위원 풀 내에서 임의로 지정된 위원이 참석해 진행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규칙을 개정한 데에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수사심의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사건은 2023년 8월 한 고소인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원경찰청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히 수사심의위 위원 명단 공개를 놓고는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과거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수사심의 관련 규칙을 근거로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에 올려진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시도경찰청장 등이 직권부의한 사건은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서 제출과 출석 및 진술 기회를 주고 심의신청 사건 조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을 대면해 진술을 듣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부위원 위촉시 학계나 법조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규칙 개정이 추진됐다"며 "추후에 규칙 관련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논의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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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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