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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에…정은경 "친구·이웃과 함께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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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野 "공식 경작자, 후보자 가족 아냐"
정 후보자 "가족만으로 노동 어려워"
"지자체에서 농지처분명령 받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친구, 이웃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어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8 mironj19@newspim.com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는 경작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 농지와 쌀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당시 복지부 차관도 농지 부정 사용 문제로 직을 사퇴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는 해당 토지 직불금 신청을 안 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 경작자인 A 씨가 직불금을 수령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경작자가 경작 여부를 확인받아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졌는데 공식적인 경작자는 후보자 가족이 아니고 A 씨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기에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저희 가족만으로 노동이 어렵고 주요 농작업을 해야 하는 모내기나 모판 작업은 배우자 친구들이 같이 가서 진행했다"며 "그것도 부족할 경우 현지에 계시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하거나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삼을 때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적이 없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 농지를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경작을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처분 명령을 받은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처분 명령을 받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함께 경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야당에서 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모든 농작업을 저희 가족만 한 것이 아니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공동경작했기 때문"이라며 "처음에는 농사가 서툴러 농사 짓는 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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