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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세계 최초 AI 서비스 이용 허락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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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OGQ블렌딩과 함께 지난 1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블렌딩 본사에서 AI 악보 변환 서비스 '라라노트'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식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AI 산업과 저작권 제도 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OGQ블렌딩 송창원 사장(왼쪽)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무총장(오른쪽)이 계약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움저협]  2025.07.16 alice09@newspim.com

'라라노트'는 기존의 수작업 악보 제작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로, 이용자가 음원을 업로드하면 AI 모델이 자동으로 악보를 생성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 이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악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계약은 AI 서비스가 음악저작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식 이용허락 계약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일반적으로 AI 음악 서비스는 모델 학습 단계와 소비자 서비스 단계로 나뉘며, 이 과정에서 '복제'와 '전송'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저작권 이용 행위가 발생한다.

AI가 음악을 학습하기 위해 음원을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음악저작물이 데이터로 복제되고, 학습 결과물(악보나 음악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방식의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제'와 '전송'은 모두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행위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AI 서비스들은 저작권자와의 정식 계약 없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AI 산업 전반이 대표적인 저작권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는 2024년 11월, OpenAI의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가 노래 가사를 무단 학습·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025년 1월에는 Suno 및 Udio에 대해 AI 모델 훈련에 음원을 무단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음저협이 AI 서비스와 맺은 세계 최초 계약은 AI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가 상호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AI 서비스가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해 정식 계약을 체결한 세계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앞으로 유사한 서비스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저협은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AI 서비스 분야의 음악저작물 이용 실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AI 사업자들과의 계약 체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선철 한음저협 사무총장은 "이번 계약은 AI 산업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저작권 계약의 선례를 마련함으로써 AI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용허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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