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팀 박 전 대령 항소 취하 결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가 확정되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박 대령과 부하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 앞에 줄 설 기회는 많았지만 한 순간도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감내하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늘 떳떳하게 진실을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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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뉴스핌 DB] |
군인권센터는 "무죄 확정판결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해병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법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박 대령 원직 복직,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명 무죄는 곧 외압 유죄"라며 "한 군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과 법을 우롱하던 외압 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박정훈 대령이 앉았던 피고인석으로 보내 단죄할 때"라고 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 취하를 하면 사건이 종료되고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지휘자다. 당시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 심리중이었으나 특검이 해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항소 취하가 결정됐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