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청년 상인과 골목 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427회 임시회를 앞두고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충청북도 골목 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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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2025.07.08 baek3413@newspim.com |
두 건의 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한 자영업 청년과 골목 상권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통시장 관련 전부 개정 조례안에는 ▲ 창업 임대료 및 점포 개선 지원 ▲ 창업 교육·컨설팅 제공 ▲ 청년 상인의 조직화와 협업 지원 등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골목 상권 공동체 지원 조례안은 정책 사각지대였던 골목 내 30명 이상 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 경영 교육 ▲ 공동 마케팅 ▲ 시설 환경 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두 건 모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15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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