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병무·방산 분야 국민 편익 증진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입영 前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병적 별도관리대상 기간 연장·치료 추적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 이수 의무화
국방 중소·벤처 기업 기술혁신 지원 마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을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7월 접수부터 83개 모든 특기로 전면 확대된다.
그동안 직업계 고교 졸업과 졸업 예정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때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만 지원할 수 있었다.
7월 접수부터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뽑는 83개 모든 특기로 전면 확대된다. 육군 64개 특기와 해군 8개 계열, 공군 5개 직종, 해병대 6개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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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사회 진출·병역의무자 부담 감소
다만 육군은 영상제작과 사진운용 정비, 건설기계 운전 등 일부 특기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가 필요하다. 건설기계 운전은 장갑전투도저·다목적굴착기·로더 운전, 공기압축기·크레인·도저·그레이더·굴착기 운용 등 8가지다.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졸업 예정자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각 군 모집병의 가산점을 비롯한 평가항목이 오는 10월 접수부터 전면 개선된다.
병역의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군 임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대폭 정비했다.
2026년 1월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부터 전투와 관련된 무도 단증을 뺀 비공인 민간자격을 폐지했다. 가산점은 배점을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줄였다. 항목도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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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을 간소화했다. 모집병 지원 때 병역의무자 편익을 높이고 모집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전방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 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재결정할 때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됐다.
하지만 전방부대 고정으로 인한 입영자 불편 해소와 함께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용 변화로 부대 고정 필요성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하고 입영부대를 다시 결정할 때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의무자 편익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병무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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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장기치료' 분할복무제 시행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충남 이남 지역의 육군 2작전사령부, 강원·경기·인천 지역의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확대해 모든 입영부대로 전면 시행된다.
입영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해 병역의무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대체역법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 복무하는 인원이다.
그동안 연간 60일 이내의 청원휴가 범위를 초과하는 질병 치료가 필요할 땐 분할복무제도가 없어 대체복무요원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할 수 없었다.
오는 9월부터는 대체복무요원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에 한 해 2년 범위에서 복무 중단을 할 수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입원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기간을 연장한다.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2년 범위 안에서 분할복무을 하고 있다. 원활한 임무 지원을 통한 합리적 복무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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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악용 병역면탈 예방·병역 공정성 강화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관리기간을 연장하고, 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치료 여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를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자와 자녀다. 그동안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질병과 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즉시 관리대상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병역처분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며 추적 관리한다.
질병의 증상과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막고 병역이행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업무 담당자는 오는 7월 8일부터 전시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전시업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교부와 병역자원 소집·관리를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 그간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은 해마다 3시간 이상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병무청장은 교육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 자체평가에 반영할 것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전시업무교육 관심과 참여 제고가 기대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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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지원 법률' 개정 시행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 8일부터 국방중소·벤처기업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 보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기술혁신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술혁신 자금과 산학협력, 국제규격 획득을 지원한다.
우수 역량을 보유한 선도연구기관도 지정해 국방중소·벤처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등 산·학·연 공동기술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