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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원거리 미신고' 수상오토바이 3척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14:37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16:21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과 북항대교 일대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40대 남성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가 29일 낮 12시경 낙동강과 북항대교 일대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40대 남성 3명을 적발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6.30

이들은 29일 낮 12시경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각자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출발해 북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이들에게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함에 따라 추적을 실시했다.

추적 결과, 이들 수상오토바이가 낙동강 수문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포착하고 낙동강하구언 수문 상황실에 수문 폐쇄를 요청, 오후 3시 20분경 수문 앞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는 매우 빠른 속력과 개방된 구조 특성에 따라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위험 운항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과 계도로 안전한 수상오토바이 활동 문화를 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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