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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신뢰 회복" 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12:00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공직·불공정·안전비리 3대 부패비리 지정...10개 세부과제 구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 첫 부패 단속 과제 이행 차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패 근절 추진과제는 3대 부패비리를 세 개 분야로 해서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분야별로는 공직비리는 ▲금품수수 ▲권한남용 ▲소극행정 ▲재정비리 ▲보호위반, 불공정비리는 ▲불법 리베이트 ▲채용비리 ▲불법투기, 안전비리는 ▲부실시공 ▲안전담합이다.

특별단속 결과 분석과 보완 후 필요한 경우에는 하반기 중으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와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시·도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수본은 공수처, 검찰 등 반부패 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고자,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 제보자를 적극 보호할 예정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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