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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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뉴스핌 DB] 2023.07.27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1인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가 해당된다. 특히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간 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등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최대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실제 납부액의 20~50%, 그리고 50%를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분기별 심사를 통해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분기별 신청 기간도 정해졌다. 올해는 ▲2분기(6월10일~7월10일)▲3분기(9월10일~10월10일)▲4분기(12월10일~2026년1월10일)에 접수받는다.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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