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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기업 7곳 선정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2:00

민팃·번개장터 등 첫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개인정보 보호·가격 공개 등 기준 충족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이후 첫 인증 기업 7곳을 선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3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8일부터 시행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에 따라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 등 총 7개 사업자를 첫 인증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서류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안심거래 사업자임을 알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로, 중고폰 시장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을 원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개인 간 거래 시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분실·도난 신고로 인한 단말기 사용 차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확인서를 보유한 사용자는 협회(KAIT)에 사용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안심거래 사업자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고 단말 유통시장이 보다 성숙하고 투명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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