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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경제기여액 1615조 돌파…삼성전자 158조로 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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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위 현대차·기아 합계는 202조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전년 대비 60조원 증가한 1615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0대 기업 매출액이 전년대비 131조원 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제기여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공기업·금융사 제외) 지난해 경제기여액을 산출한 결과, 이들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1615조1783억원으로 전년(1554조9360억원) 대비 3.9%(60조242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대 기업 매출은 2122조4078억원으로 전년(1991조7804억원) 대비 6.6%(130조6274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제기여액도 늘어난 셈이다.

이해관계자별 경제기여액은 사회 부문만 전년대비 3.0% 줄었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늘었다. 지난해 협력사 부문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325조2996억원, 임직원 부문은 10.6% 늘어난 205조8918억원, 주주 부문은 9.8% 늘어난 31조563억원, 정부 부문은 65.8% 증가한 26조8627억원, 채권자 부문은 10.7% 늘어난 24조646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024년 경제기여액 상위 10곳.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경제기여액은 157조5376억원으로 전년(147조1710억원) 대비 7.0% 늘었다. 2위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경제기여액은 115조2187억원으로 전년(111조3898억원) 대비 3.4% 증가했다. 3위는 지난해 경제기여액 86조5890억원을 기록한 기아가 차지했다.

이어 LG전자(74조244억원), 현대모비스(52조1965억원), GS칼텍스(45조6535억원), SK에너지(41조2588억원), 포스코(38조8121억원), 삼성물산(38조4301억원), LG화학(37조8880억원)이 경제기여액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00대 기업 중 경제기여액이 증가한 기업은 75개였고, 감소한 기업은 25개였다.

지난해 경제기여액 증가폭은 12조7023억원 늘어난 기아가 1위였다. 기아는 특히 협력사 관련 비용이 12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K하이닉스(10조6596억원↑), 삼성전자(10조3666억원↑), 현대건설(3조9470억원↑), 현대자동차(3조8289억원↑), LG디스플레이(3조4906억원↑), LG전자(2조4443억원↑), 고려아연(2조4341억원↑), 한화오션(2조3580억원↑), 포스코(2조3476억원↑) 순으로 경제기여액 증가액이 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경제기여액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제기여액은 2023년 26조7467억원에서 2024년 19조1716억원으로 1년 새 7조5751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어 LG화학(6조1728억원↓), 삼성SDI(5조2940억원↓), 현대모비스(3조2061억원↓), 현대제철(2조1495억원↓), 한화솔루션(1조4484억원↓), 두산에너빌리티(1조1243억원↓), 대우건설(1조1013억원↓), SK엔무브(8995억원↓), 포스코이앤씨(8654억원↓) 순으로 경제기여액이 많이 줄었다.

지난해 업종별 경제기여액은 IT전기전자가 370조2414억원으로 1위였다. 이어 석유화학(312조5068억원), 자동차·부품(303조5398억원), 건설·건자재(123조3809억원), 조선·기계·설비(87조699억원), 철강(69조2186억원), 유통(68조5830억원), 운송(66조4693억원), 상사(65조5942억원), 통신(36조3478억원), 서비스(34조2825억원), 식음료(33조6448억원), 에너지(25조7016억원), 생활용품(16조2142억원), 제약(2조3837억원) 순으로 많았다.

대다수 업종에서 경제기여액이 증가했지만, 석유화학과 유통 등 2개 업종은 경제기여액이 감소했다. 업종 중에선 IT전기전자의 경제기여액이 18조6225억원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석유화학 업종은 8658억원 줄며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어 유통에서 856억원이 줄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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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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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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