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합의 공정성 주장, 법원서 인정 안 돼
무단 점거로 생태 교육 중단·시민 피해 초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해 전(前)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에서 제기한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5월 19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강조합은 올해 3월 20일 후속 민간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이음숲과의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강조합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공평성 침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한 모든 주장에 대해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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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한편 한강조합은 법원의 최종 결정과 협약에 따라 퇴거·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무단 점거와 퇴거 불응 등 위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강조합은 수탁재산 원상회복 등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 의무를 6차례 거부하고 무단점유,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준법 질서를 무시하며 위법을 지속 중이다.
시는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프로그램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무단 점거로 인해 서울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고소 조치, 변상금 부과,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질서 확립·정상화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한강조합과의 분쟁에도 불구, 신규 수탁업체인 이음숲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