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중 경찰 피해 학교 진입·난폭운전...면허정지 수준 만취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와 난폭운전에 이어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30대가 송치됐다.
1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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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을 하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자 위협을 가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5.06.17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4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불응해 도주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결과 차량 명의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검문을 시도했으나 이에 불응한 A씨가 도로를 질주하고 인근 학교로 진입하는 등 난폭운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하던 A씨가 인근도로로 빠져나가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차문을 열지않고 버티는 A씨의 차량 창문을 깨뜨려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내가 격투기 선수였다"며 경찰을 밀치는 등 위협을 가했으나 제압됐고 조사결과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게 음주운전 적발이 우려돼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