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밤 중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도심가를 활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빠른 대처로 검거됐다.
21일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0분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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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순찰차로 멈춰 세운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5.04.21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대전 동구 인근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수차례 정지요청을 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20km 이상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던 중 8차선 교차로에서 맞은편 차량들이 달리는 중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려 하자 경찰이 차량 후미를 충격하며 대형사고를 방지하기도 했다.
속도가 줄었음에도 도주를 멈추지 않던 A씨는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돌아나가기 위해 시도했으나 순찰차의 2차 충격으로 끝내 멈춰섰다.
경찰은 하차하지 않으려는 A씨를 제지하며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수치에 달했다.
피의자를 검거한 대전동부서 송준호 경사는 "근무하기 위해 주어진 장비 권한과 장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순찰차로 충격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