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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3대 강국을 현실화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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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연구개발(R&D) 조직을 보유한 기업 1479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AI 활용 현황 및 실태분석' 조사에 의하면 실제 업무에 AI를 일부라도 활용하는 기업은 45.6%에 그쳤다. 

'AI 3대 강국'이라는 정부의 비전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기업의 대부분이 AI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76.9%) 사전 준비 부족(26.5%), AI 활용 역량 부족(24.2%), AI 도입 비용 부담(21.3%)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AI, 좋아는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먼 기술이라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AI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로 전문인력과 내부 디지털 역량의 부족 그리고 조직문화와 리더십 부족 등을 꼽는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인재를 확보하고 싶어도 높은 인건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 외주를 줄 수 밖에 없고 어렵게 AI모델은 구축했지만 내부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지 않은 탓에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중단하기도 한다.

AI에 대한 조직과 리더의 인식부족도 만만치 않다. AI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 모델이 아니라 업무방식 전반을 바꾸는 혁신 촉매제이다. 경영진이 단기 수익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경우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큰 돈 들여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인식도 있다.

현실적으로 대개의 중소기업은 AI를 개발할 인력도, 관리할 데이터도, 실패를 감수할 여력도 없다.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비전으로 대규모 예산, 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총 100조 원 규모의 공공·민간 AI 투자 펀드를 조성해 AI 인프라, R&D, 데이터 확충을 추진하고 대통령실 산하 'AI 미래기획수석' 신설해 대통령 직속 AI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인프라 및 반도체를 강화하고 규제 특례 도입도 예고했다.

솔트룩스 공개 채용 홍보 이미지 [사진=솔트룩스]

큰 그림에서 보면 어긋난 곳은 없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다이나믹한 추진을 위한 정부주도의 생태계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핵심은 '현장 적용의 현실성'이다. 국가의 기술지원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해 온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라우드 등 인프라에 집중된 투자는 대기업엔 유용하지만 중소기업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일회성 내지 단기간의 개론적 교육은 생색은 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AI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AI 기술 자체보다는 '도입 과정'을 돕는 투자가 필요하다. AI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중소기업을 위한 AI Go‑To‑Market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다. 싱가포르는 단순히 AI 바우처, 보조금을 주는 대신 AI 도구를 활용해 PoC(개념검증)에서 도입, 사업화까지 일련의 흐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제공한다.

AI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AI클라우드 크레딧과 컨설팅을 하나로 묶은 융복합 패키지를 지원한다. 예컨대 Gemini for Google Workspace 도구 도입 비용의 최대 50% 지원한다거나 12개월간 Copilot for 365 라이선스 비용의 50% 지원하고 실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워크샵과 AI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연구원과 개발자(PD) 등의 전문 인력을 대상 기업에 파견하여 최대 70%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아리스타의 이더넷 서버 [사진=업체 제공]

초기진단부터 사업화까지 사업의 전 단계를 아우르며 공공과 민간의 협업체계로 진행되는 AI Go‑To‑Market 은 AI를 '기술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인재의 '현장 파견'에 초점을 둔 독일의 미텔슈탄트 디지털(Mittelstand‑Digital)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 만하다. 독일 전역 26개 혁신 허브센터에 디지털·AI 전문가 1,000명 이상이 상주해 신청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파견 전문가가 함께 시범 프로젝트 수행, AI 기반 품질검사, 챗봇, 제조용 스마트데이터 분석 등 주제를 실전에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단순히 '교육만 제공하고 끝나는' 정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현장 체험과 결과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구조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말한 '기업의 AI 활용 현황 및 실태분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대부분인 92.2%가 정부의 AI 관련 지원 제도의 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지원지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듯한 폼 나는 정책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투자이다. AI 3대 강국의 현실화는 결코 몇몇 대기업만으로 이룰 수 없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지속성장이 가능해져야 꿀 수 있는 꿈이다.

성공적인 AI 도입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터를 정비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고 인재가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가능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투자가 절실하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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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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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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