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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에도 필요한 윤리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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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모든 것을 속입시다"(cheat on everything) 얼마 전 창업한 AI 스타트업 '클루엘리(Cluely)' 스토리는 최근 접했던 이야기 중 가장 터무니없고 불쾌하다.

클루엘리의 창업자는 21세의 한국계 미국인 로이 리와 닐 샨무감. 둘은 콜롬비아대 동기로 코딩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인터뷰 코더(Interview Coder)'라는 AI 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내 숨겨진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만 보이도록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들키지 않는 AI 커닝 페이퍼인 셈이다.

로이 리는 인터뷰 코더를 사용해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의 인턴십 면접을 통과했고, 심지어 이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아마존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콜롬비아대학은 그들에게 1년 정학을 내렸지만 이들은 자퇴를 택했다.

그리고 이 기술로 보다 진화한 앱 클루엘리를 만들어 530만 달러(약 75억 원)의 시드 자금을 유치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효율적인 도구' 라는 이름으로, 일부 언론은 '차세대 AI비서'라고 포장했지만 클루엘리의 본질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지원 시스템일 뿐이다.

얼마되지 않는 비용으로 누구나 AI 커닝페이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교육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기업의 채용 기준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사회 전반의 성과 기반 구조 역시 붕괴할 수 밖에 없다. 이쯤 되면 기술의 혁신이 아닌 기술의 사회 파괴가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도 망설임 없이 클루엘리에 투자할 것인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댄다 한들 본질이 부정행위 조장인데 이것도 기술로 인정해야 할까?

클루엘리는 오늘날 기술과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술이 어떻게 규범을 위반하면서도 시장논리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AI윤리 기준의 필요성도 깨닫게 해준다.

한국 정부는 2020년 'AI 윤리기준'을 발표하며 ▲인간성 존중 ▲공공선의 증진 ▲책임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되, 결과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의 AI 윤리 기준에서 보면 클루엘리는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자격 미달 이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국제 기준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OECD, UNESCO는 AI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2021년 UNESCO AI 윤리 권고안은 "AI가 조작, 속임수, 기만적 정보 제공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클루엘리의 존재 자체가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루엘리는 결코 적지 않은 시드 머니를 유치했다. 기술의 중립성을 핑계 삼아 위험한 기술에도 거침없이 투자해 온 투자 생태계의 무책임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우리는 기술의 전능성이라는 환상 속에서 AI가 인간의 규범을 뛰어넘거나 그 빈틈으로 파고 드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클리어뷰 AI (Clearview AI)는 무단으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통해 감시 사회 구축에 일조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 개인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정치적 조작에 이용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Cambridge Analytica)의 사례도 있다.

[바르셀로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3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서 촬영한 AI 글씨의 조형물.

이들은 하나 같이 교묘하게 정상성 혹은 획기적인 효율성을 위장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파괴적 기술들이다.

기술은 중립성을 띄지만 우리는 기술의 가능성보다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애초에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주체성이 소외되는 기술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AI는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구이지, 인간을 대체하거나 속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을 파괴하고 사회의 신뢰를 퇴보시키는 클루엘리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투자자 모두는 명확한 규제를 가하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 필터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윤리 기준을 포함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 시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포함한 ESG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AI 조력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예컨대 온라인 시험, 면접 등에서 AI를 이용한 실시간 조력행위 시에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들이다.

무엇보다 기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기술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먼저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으니까 개발하는 기술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기술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기술에 '윤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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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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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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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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