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채상병 특검'으로 임명된 이명현 특별검사(63·군법무관 9회) 가 수사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가 특검검사보 참여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 변호사와 약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특검은 사건 경과와 특검팀 구성을 논의하고,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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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한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3 yym58@newspim.com |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등 사건의 1심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이 특검은 서초동 자택 인근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수사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재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를 마쳐야 하며,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파수사관 40명까지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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