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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측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밝혀달라"…2심서 공소장변경

기사입력 : 2025년06월13일 12:09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2:09

이종섭 항명 혐의 추가…재판부 "미흡하지만 사실관계 동일"
6월 2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증인신문…항소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대령 측은 출범을 앞둔 '채해병 특검' 수사팀을 향해 "수사외압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한 가운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김태성 후원회장이 입장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6.13 yym58@newspim.com

앞서 군검찰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장관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군검찰은 재판부 요구를 반영해 지난달 30일 다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군검찰의 입장은 장관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것이면 당연히 수사단장이던 피고인에게도 명령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을 수명자로 특정했다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변경을 위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로 피고인을 적시했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게 증거조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추가되면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장변경 신청이 허가됐으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 채택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을 향해서는 "채해병 사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임성근 사단장은 왜 책임을 벗어날 뻔 했느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박 대령을 누가 죽이려 했느냐 등 세 가지 큰 줄기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수사외압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채상병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로,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일부 발언이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군검찰은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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