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尹 증인 보류…이종섭·김계환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3:15

"수사외압 공수처 수사중…보류·중단 명령 여부 먼저 가려야"
'노상원 수첩' 증거신청 기각…"대통령 격노 여부와 무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VIP 격노설' 대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대신 박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5.16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외압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 중이기도 하고 다른 증거를 조사해서 필요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도록 하고 증거 신청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보류·중단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를 먼저 가리고 명령이 있었다면 내용 자체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거 대상'에 박 대령의 이름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도 증거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기재 자체가 대통령의 격노 여부 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군검찰이 신청한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이호종 전 참모장은 변호인도 동의해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6월 27일 김 전 사령관, 7월 11일에는 이 전 참모장과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군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했는지 특정돼야 하는데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전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 대령을 상대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사령관·부사령관이 장관의 명령을 전달한 것인지 등이 공소장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13일 항소심 정식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걸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일부 발언이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박 대령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군검찰은 "기록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한 항명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